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상서중학교 성추행 의혹 교사 자살 사건 (문단 편집) == 무엇이 문제인가? == 문제가 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첫번째로 '''인권센터는 매뉴얼을 무시'''했다. 매뉴얼보다 더 위에 있는 상위 규정에 근거해도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게 명백한 경우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가 종결된 경우, 각하 요건에 해당하는데도 학생인권센터는 적법한 절차대로 했다는 변명을 했다는 점이다. 이미 무죄로 밝혀졌고 학생들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생긴 마당에 해당 학생들이 학교에 버젓이 다닐 때 다른 일반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거부감이 들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에도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처사였다. *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는 성추행으로 고발된 송교사가 무혐의로 내사종결되자 성추행을 성희롱으로 둔갑시켰다'''. 학생인권교육센터는 학생인권조례에 의거해서 모든 신체접촉은 부적절하고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성희롱이라고 했다. 송 교사가 학생에게 했던 신체접촉은 수업시간에 학생 지도를 위한 가벼운 신체접촉으로 교사연수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던 스킬이었다. 그러나 모든 신체접촉이 부적절한 신체접촉이라고 강변하는 학생인권조례의 확대해석은 '''교사들이 학생지도를 전혀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남성 교사가 잠재적 성범죄자가 되게 만들었다.''' 즉, 학생인권조례를 내세운 학생인권교육센터에 의해 학생지도 스킬이 부적절한 신체접촉이라는 죄명으로 변질됐다. * 학생들의 탄원서도 누가 시켜서 썼냐는 식의 투로 말하면서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 물론 성폭력 사건인 경우는 가해자가 외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더러 있기에 그렇게 대처하는 것이 어느 정도 [[2차 가해]]를 막기는 한다. 하지만 이 사건은 성폭력이 아닌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처했다. * 여론 항목에도 서술된 더불어민주당의 노웅래 의원의 발언대로 2015년부터 교사에 대한 성추행이 계속됐는데 교육청에서 모르고 있었다는데 이것은 학생인권은 챙기면서 학생들을 가르처야 할 교사들의 문제는 해결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것인지는 성폭력이 주로 어떤 상황에서 생기는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온다. 만약 어떤 교사가 다른 교사를 성추행했는데 그게 밝혀지지 않았다면 학생에 대한 성추행 사건도 밝혀지지 않을 가능성도 농후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성폭력이라는 게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조건[* 나이, 계급, 주위 환경 등이 있다.]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걸 고려하면 그 가해 교사가 학생들을 성추행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참고로 아동 성범죄자의 대부분은 처음엔 성인 여성을 노리다가 목표를 청소년 → 아동으로 바꾸는 경향이 있다.] 즉 이건 학생 인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 비약적인 표현이다. 어떻게 보면 [[부안여고 집단 성추행 사건]]의 불똥으로 인해 학생들의 허위신고와 교육청의 과잉대응, 그와 동시에 진작부터 똑바로 대응하지 않았던 게 원인이라고 생각돼 만들어낸 게 고 송경진 교사 사건이다.[* 실제로 송교사가 먼저 고발되었으나 혐의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후 발생한 부안여고 사건 이후에 갑자기 징계를 하는 등 3개월 이상을 끌었던 사건이다.] *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라 2010년대 들어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정계, 연예계 등에서도 성추행 파문이 자주 일어났는데 문제는 이 많은 사건들 중 가짜도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고발당한 남성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지위(와 고소해서 떨어질 떡고물)를 가진 남성들이고 다행히도 와인스틴 사건처럼 피해자들이 음성이나 영상 녹화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 도저히 발뺌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단순 앙심 보복 및 이득을 노리거나 힘겹게 피해 사실을 고백한 피해자에 가세해 무고하는 경우도 분명 있기 때문이다.[* 물론 후자가 더 악질이다. 그 피해자도 무고범으로 찍힐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너(남성)에게 앙심 품은 여성이 있으면 그녀가 할 수 있는 가장 최대치의 보복으로 '저놈이 날 부당하게 만졌거나 쳐다보았다'고 하는 것"이라는 자조적인 농담이 있을 정도. 실제로 추행을 했든 안 했든 이 사건의 여학생들이 '실은 이거 가짜'라고 번복했는데도 교사가 복직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자살을 택한 것처럼 몇십 년 전의 일이라 DNA 감정도 못 하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짓을 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고발당한 남성은 사회에서 얼굴을 들고 살 수 없음은 물론 파직 및 가정파탄을 초래하게 된다. 물론 이게 사실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서정범 교수 무고 사건]]처럼 거짓으로 밝혀진다면 인격 말살이 되어 버린다. 사실 어떤 사건이든지 어느 정도의 피해자 중심주의(피해자의 진술을 중점으로 수사하는 것)는 필요하다. 특히 성폭력, 학교폭력 등 피해자가 보복을 당하기 쉬운 범죄인 경우는 더 그렇다. (둘 다 [[암수범죄|신고율이 낮은 것]]도 비슷하다.) 하지만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어낸다면 좋은 취지도 무색해지는 법. 무엇보다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하겠다. * 이 사건에 관하여 전라북도교육감의 대처가 큰 논란을 불러왔다. 전북 교육의 수장인 [[김승환(1953)|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빈소에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조화조차 보내지 않았다. 송 교사가 숨지고 80일 후 열린 전북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김 교육감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징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학생인권센터 또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히며 사과를 거부했다. 이 사건이 있은 지 1년 뒤 2018년 지방선거에서 김승환 전북교육감 후보는 이 사건에 대한 다른 후보들의 사과 요구에 헌법에는 양심의 자유가 있으니 사과를 강제하지 말라고 발언하여 큰 비판을 받았다. 이에 송 교사의 부인 강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전북도 교육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지만 김승환 후보는 전북대 총장을 지낸 서거석 후보를 약 11%P차로 따돌리며 3선에 성공하였다. 2020년 6월 19일 숨진 송 교사를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10일 뒤 한국교총은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전북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의 막강한 권한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런데 교총의 입장이 발표된 후 김 교육감은 자신의 SNS에 '전북 학생인권의 날 기념 공모전 수상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인권 교육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기성세대들에게 학생 인권은 여전히 낯설고 이질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시민사회 일각은 '김승환 교육감은 조례에 따라 학생인권 보호 차원에서 송 교사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이런 글을 올린 것 같다. 여전히 낯설고 이질적인 것은 학생 인권이 아니라, 김 교육감이 송 교사를 바라보는 태도다'라고 비판했다. * 이 사건의 가장 큰 핵심은 '''죄가 없는 사람이 죄를 지은 대가를 치렀다는 점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